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하는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.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란?
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, 고물가·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✅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(2023년 또는 2024년 기준)
✅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(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·법인사업자)
✅ 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업종 포함
✅ 지원금액: 최대 30만 원 (1인 1사업체 신청 가능)
배달·택배비 실적 인정 범위
배달·택배비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✔ 신속지급 대상자 (8만 개 사업체):
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,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
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
✔ 확인지급 대상자 (4월 신청 가능):
- 모든 택배사, 배달 플랫폼,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직접 증빙자료 제출 가능
- 직접 배달(배송)을 하는 소상공인은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해 지원 예정
✔ 증빙자료 제출 가능 항목: - 전자세금계산서
- 택배운송장
- 배달 정산내역서 등
신청 일정 및 방법
📅 신청 시작일: 2024년 2월 17일 (신속지급 대상자)
📅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: 2025년 4월 예정
📍 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
📍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
소상공인24
www.sbiz24.kr
📢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
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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