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국민들에게 유류비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특히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주유비 부담이 더욱 커졌는데요, 이런 상황에서 경차 운전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혜택이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.
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.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,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. 예를 들어, 리터당 1,700원인 주유소에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실질적으로는 리터당 1,450원에 주유하는 셈이죠. 5만 원어치 주유 시 약 7,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, 결코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
왜 경차 운전자에게만 혜택을 줄까?
중형차나 대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, 이 제도는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경차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, 정부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
지원 대상 및 조건
- 차량 조건: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
- 세대 조건: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(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조합은 가능, 같은 차종 2대 이상은 불가)
- 제외 대상: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동시에 보유한 세대, 법인·단체 차량, 장애인·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혜자 등
예를 들어, 사회 초년생이 경차를 구입했더라도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해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
- 경차사랑카드(유류구매카드) 발급: 롯데, 신한, 현대 등 지정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. 차량 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자격을 검증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
- 주유 시 카드 사용: 주유소에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. 별도의 환급 신청이나 증빙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.
- 환급 방식: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,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됩니다
주의사항
- 1회 결제 한도: 6만 원, 1일 12만 원까지 환급 적용
- 1회 5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 간주
- 카드 타인 대여·타 차량 사용 시: 환급 자격 박탈 및 환급액의 40% 가산세 부과
- 중고차 구입 시: 기존 소유주가 유류카드를 사용했다면 신규로 발급받아야 함
마무리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사회 초년생, 신혼부부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.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, 꼭 이 제도를 활용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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